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2023 국정감사

복지부, 암환자 페이백 불법 실태 파악 나서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부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이 암 환자 유치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일명 '페이백'이 성행하고 있으며 보건당국 차원에서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건당국이 불법 근절 의지를 보였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페이백에 따른 의료법 위반 적발 현황은 최근 4년 동안 42건 정도다. 1년에 10건 이상 정도인데 음성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이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암 환자 진료비 페이백 불법 적발을 위해 지자체와 의심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우려점이 있는 기관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와 점검하고 불법 정황이 발견됐을 때 제재를 강화하겠다"라며 "제도적으로 개선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암 환자 진료비 페이백 문제점을 짚은 강은미 의원(정의당)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강 의원은 "암환자 페이백을 검색만해도 관련 기사가 쏟아지는데 복지부는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다.직무유기"라며 "은밀하게 이뤄지는 행위라면 포털에서 검색되지도 않을 것이다. 진료비 페이백 때문에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폐업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강 의원은 최근 산삼약침 사기 사건으로 대표 원장이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자 영업을 중지한 한방병원 문제를 꺼냈다.그는 "산삼약침 한방병원은 30억원에 달하는 집단소송을 하고 있다"라며 "병원 문을 닫는 당일에도  8000만원을 선결제한 환자가 있다. 피해 환자가 119명에 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법원 선고가 나고 병원이 폐쇄되기까지 선결제로 인한 피해액은 계속 늘고 있다"라며 "복지부의 관리부실, 단속미비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10-11 17:45:36정책

산삼약침 한방병원 결국 폐업 "패키지 선결제 환자들 어쩌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삼약침 사기 사건으로 대표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던 A한방병원이 결국 폐업한다. 법정구속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이 뒤늦게 이뤄진 모습이다. 이에 패키지를 선결제한 환자들의 소송 예고가 이어지는 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표원장이 의료법위반·사기 혐의로 법정구속된 A한반병원이 오는 9일 영업을 중지한다.산삼약침 사기 사건으로 대표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던 A한방병원이 판결 7개월 만에 폐업하면서 추가피해 우려가 나온다.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한방병원 원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그가 시행한 혈맥약침술이 의료법위반이며, 관련 효능의 긍정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해 기망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정맥에 주입하는 암 치료법인데, 이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 또 주사기로 다량의 약물을 혈관에 투입하는 행위 역시 전통적 한의학에서 인정돼 왔던 한의사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기망행위와 관련해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실장으로 고용해 이들이 먼저 환자와 상담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절박한 말기암 환자에게 홈페이지 게시 자료·사진 등 긍정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설명해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치료를 받도록 유도했다는 것.해당 한방병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면서 환자 커뮤니티에선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패키지형태로 선결제한 환자들이 적지 않은데 환불이 이뤄질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한 게시글을 보면 "환우 단체 방에서 소송하나마네 얘기가 나온다. 패키지에 물린 환자도 꽤 있다"거나 "선결제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암에 대해 알지 못하는 실장들이 설계하도록 방임한 것"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더욱이 해당 한방병원 판결문에 등장한 2명의 말기암 환자 중 한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세 차례에 걸쳐 2376만원을 미리 냈다. 또 다른 환자는 주사 두 번의 비용을 1880만원을 진료받기 전에 지급했다.이와 관련 법원은 "병원 측은 약침액이나 시술비의 합리적 산정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고 산삼이 고가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상외로 비싸다고만 말했다"라며 "가능한 모든 치료를 동원해보려는 환자와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압박하고 미리 돈을 받아 치료를 중도에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의료계 역시 경악스럽다는 반응이다. 피부·미용 등에선 선결제가 이뤄지곤 하지만, 환자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암 병원에서 이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법에는 선결제라는 개념이 없다. 치료하고서 그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다"라며 "이는 암 치료와 관련된 2차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결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선결제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무슨 행위를 할지는 치료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선결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이런 개념 자체를 이번 사건에서 처음 들었다"며 "이는 환자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행정당국의 업무정지명령이 늦어지면서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한방병원은 대표원장 법정구속이 결정된 이후에도 이달까지 7개월 가까이 운영을 이어왔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선결제 시스템을 운용하는 다른 한방병원이 없는지 정부 차원에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위법성을 떠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벗어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법정구속 후 곧바로 영업정지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이 한방병원은 관련 조치가 늦어진 감이 있어 안타깝다"며 "선결제하고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니 이런 황당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본인들 규칙이 그렇다는 식으로 환자들에게 선결제를 요구하는 행태를 그냥 둬서는 안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나 복지형태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존재 자체로 문제다. 더욱이 그 대상인 혈맥 약침술은 유효성이 확실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2023-06-07 05:20:00병·의원

대법원, 말기암 환자에 산삼약침 주사 한의사 상고 '기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법원은 말기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주사한 한의사와 사무장 등에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지 10년만에 마무리 지어졌다.대법원 제3부는 13일 A한방병원 S원장과 A한방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대표이사, 또다른 한의사 K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환자를 기망한 사기죄, 과장광고, 무면허 의료행위교사, 무자격 의료기관개설 혐의를 대법원도 모두 인정한 것.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 P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 K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선고는 무죄를 판단했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결과이며, S원장과 P대표이사는 법정구속됐다.A한방병원은 2013년 한방병원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산삼약침, 면역약침, 동충하초 약침을 정맥주사했다. 산삼 등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주사기로 혈맥인 정맥에 일정량씩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입해 암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일부 한의학 대학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2010년경 이후에는 대부분 한의사가 실시하고 있다.2심 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이를 부정하는 주장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라며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바 없고 건강보험에서 급여나 비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전통적 한의학 기구가 아닌 주사기로 다량의 약물을 투입하는 행위는 전통적 한의학에서 인정돼 왔던 한의사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며 "한의사의 면허 영역에 속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더불어 "A한방병원 측은 환자 상담과정이나 진료계약 체결 과정에서 산삼약침액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음에도 들어있다고 말했다"라며 "CT 촬영 결과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하고 있음에도 반대로 말하거나 내용을 과장하건, 알려줄 의무가 있는 내용을 묵비,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기망했다고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밝힌바 있다.A한방병원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환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S원장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장 변호사는 "2013년 산삼약침 피해자를 대리해 형사고소한지 10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라며 "법적 분쟁 중에도 10년 전 의원이었던 A한의원은 병원급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산삼약침이 암 환자에게 효능 있다는 광고를 계속 해왔다. 업무정지 명령이나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보건당국은 인체에 직접 투입되는 약침에 대해 철저하게 안전성과 유효성 임상을 거쳐야만 제조, 시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며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검증도 거치지 않는 비과학 영역이 의료행위로 포장돼 대중을 현혹하고 사기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2023-04-13 12:48:25정책

"이 병원은 내 병원" 산삼약침 한방병원 실체는 '사무장병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 병원은 내 병원이다.""대표원장 월급을 실수령액 30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누가 봐도 병원장이 했을법한 말이다. 하지만 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정맥주사하던 S한방병원에서 이 말을 직원들에게 전한 사람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S주식회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P씨다. P씨는 한의사 형을 둔 비의료인이다.S한방병원 대표자는 한의사 'S'씨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직원을 채용하고, 수익을 관리하는 등 병원 경영을 직접적으로 한 사람은 P씨다, 즉, S한방병원은 비의료인이 운영하던 '사무장병원'이었다는 소리가 된다.법원은 산삼약침을 정맥주사한 S한방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최근 S한방병원을 '사무장병원'이라고 보고 S씨와 P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 두 사람은 사기 등 다른 죄까지 더해져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1심 재판부는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P대표이사가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추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2심 재판부는 뒤집은 것이다.판결문을 통해 S한방병원 대표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S원장과 실질적인 소유주 P대표이사의 역사를 들여다봤다.P대표이사에게는 한의사 형이 있다. 형과 S원장은 대학동기다. 2008년 S원장의 대학동기가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P씨는 행정원장으로, S원장은 진료한의사로 함께 일하면서 추후 경영의 뜻을 함께하기에 이르렀다.S한방병원, MSO 설립해 사무장병원 운영S원장과 P대표이사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하는 형태를 활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MSO의 본래 목적은 병의원 홍보 및 환자 관리 및 유치 등을 지원 보조해 그 운영을 돕고 수익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홍보 및 환자 관리‧연락, 회계‧재산 관리 등 비의료적 업무지원을 하는 식이다.법원은 MSO에도 부작용이나 비리가 있다고 봤다. 의료인만이 담당해야 할 성질의 업무인 환자상담이나 진료계약 체결, 진료동의서 징구 등을 하거나 이를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그에 대해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게 대표적이다.MSO를 세우고 S한방병원 운영에 집중했던 P대표이사는 실질 소유주였다.또 회사 앞으로 병의원 운영수익을 부당하게 유출해 회사의 대표자 등으로 행세하면서 실제 병의원을 운영하는 비의료인이 이를 수취하는 등의 비리도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S한방병원과 S주식회사의 관계도 그랬다. S한방병원은 2011년 S한의원이 전신이다. 2013년 6월 한방병원으로 전환했다. P씨는 2012년, S한의원을 퇴직하고 자본금 2억원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인 주식회사 S를 설립했다. 주식회사 S의 주소는 S한방병원 안에 있으며 P씨는 현재까지도 그 자리다.S주식회사는 S한방병원의 병원 회계관리, 인사관리, 자산관리, 홍보 및 광고 대행,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월 8000만원의 기본보수료를 받는 전문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기본보수료는 월 1억3000만원, 2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추가 보수까지 더하면 S한방병원은 월 최대 5억8500만원을 S주식회사에 냈다.하지만 S한방병원과 S주식회사의 자산 및 수지내역 등은 하나의 손익보고서 등의 재무자료에 통합돼 관리되고 있었다. 의료기기를 직접 리스회사에게 리스하지 않고 S주식회사가 리스하게 한 후 회사로부터 다시 리스료를 초과하는 차임을 지급하고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P대표이사, S한방병원에서 어떤 역할했나S한방병원 직원 대부분은 P대표이사가 병원의 실제 주인으로 알고 있었다. 실제 병원 직원이 작성한 조직도에서도 가장 위에는 P대표이사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P대표이사는 한의사나 직원을 채용할 때 S원장과 함께 면접 등에 참여했다. 한의사와 직원을 상대로 매출을 독려하는 내용의 교육을 주관했다. 한의사를 포함해 직원의 실적을 점검, 독려하면서 실적이 나쁜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가했다.그 과정에서 S원장에게도 질책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실적이 낮은 간호실장 등에게는 '루저', '바보' 같은 모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진료원장으로 있던 한의사에게는 "싸가지가 없는 눈빛으로 평소 사람을 누르는 듯하는 표정과 눈빛으로 쳐다본다. 눈빛이 강해 남을 무시한다"는 말을 해 모욕죄 처벌을 받기도 했다.법정구속된 S원장 얼굴과 이름, 병원 홈페이지에 여전산삼약침 정맥 주사의 효능 논란, 관련한 법적 다툼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해당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S원장은 법정구속까지 됐지만 여전히 S한방병원 홈페이지에서는 S원장의 얼굴과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S한방병원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환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대법원 판단이 남았기 때문에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부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S한방병원 관련 민사소송만도 2건을 진행했다.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 피해자만 더 양산될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업무정지나 의료기관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18 05:30:00정책

말기암 환자에 산삼약침 한의사 법정구속 이유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환자를 기망한 사기죄에다 거짓 또는 과장광고, 무면허 의료행위교사,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한 명의 한의사가 행한 범죄 목록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양경승)는 지난 10일 S한방병원 S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S한방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P대표이사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S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P대표이사에게는 무죄를 판단했던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결과다. 또다른 한의사 K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K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 세 사람은 2심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즉각 상고를 제기,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됐다.2심 법원은 S원장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판결문을 통해 S원장과 K씨는 환자를 기망했다고 '넉넉하게' 인정된다고까지 표현했다.S한방병원은 S의원에서 2013년 '한방병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산삼약침, 면역약침, 동충하초 약침을 정맥주사했다.2심 법원 역시 산삼약침의 효능도 효능이지만 한의사가 약침을 정맥주사하는 행위 자체가 한의사 면허 범위 밖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의사가 산삼약침을 정맥주사 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고 급여나 비급여라는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약침술은 한의학의 핵심 치료기술인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저목해 적은양의 약물을 경혈 등에 주입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의료기술로 2001년 급여가 됐다가 2006년 비급여로 전환됐다.S한방병원의 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주사기로 혈맥인 정맥에 일정량씩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입해 암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일부 한의학 대학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2010년경 이후에는 대부분 한의사가 실시하고 있다.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이를 부정하는 주장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라며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바 없고 건강보험에서 급여나 비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전통적 한의학 기구가 아닌 주사기로 다량의 약물을 투입하는 행위는 전통적 한의학에서 인정돼 왔던 한의사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며 "한의사의 면허 영역에 속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실제 보건복지부도 2011년 4월, 201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정맥에 약물을 투입하는 혈맥약침술은 한의사 면허범위에 속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법원은 S한방병원 측이 산삼약침 효능의 긍정적인 것만 집중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한 것도 '기망'이었다고 판단했다.S원장과 K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상담실장, 총괄실장 등으로 임용해 이들이 환자를 먼저 상담하고 홈페이지 게시 자료와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것만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등 절박한 상태에 있는 말기암 환자가 현혹돼 산삼약침을 맞도록 유도하도록 한 것.자료사진. S한방병원은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산삼약침을 정맥주사했다.이에 S한방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P대표이사는 병의원 직원을 여러개 팀으로 만들어 직원회의나 교육 등을 통해 매출을 독려했다. 환자 상담 후 진료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하고 퇴원하는 환자 비율을 직원별로 통계내 실적이 좋은 직원이나 팀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했다. 반대로 실적인 좋지 않은 사람은 감봉, 견책(질책)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가하거나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퇴직하게 했다. 상업적인 방식으로 병의원을 운영토록 한 것이다.재판부는 "10년 전부터 대한약침학회나 대한암한의학회 회원을 중심으로 산삼약침에 대한 긍정적 보고와 연구 논문 등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성분의 종류나 명칭 등 자세한 내용이 연구돼 규명된 바가 없다"라며 "현대의학적으로도 산삼약침 성분 추출이 쉽지않고 암 환자에 대한 효능도 아직 만족할만한 기전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약침액이나 시술비의 합리적 산정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고 산삼이 고가이기 때문에 S약침 가격이 상상외로 비싸다고만 말했다"라며 "가능한 모든 치료를 동원해보려는 환자와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압박하고 미리 돈을 받아 치료를 중도에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막연히 산삼이나 인상이 인체에 유익할 것이라고 믿는 일반인을 상대로 그것을 강조하고 확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산삼약침애 시술을 받도록 유도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실제 판결문에 등장한 2명의 말기암 환자 중 한 사람은 한 달에 한번씩 세 차례에 걸쳐 2376만원을 미리 냈고, 또다른 환자는 주사 두 번의 비용 1880만원을 진료받기 전에 지급했다.재판부는 "산삼약침 제조 당사자 외에는 원가를 알 수 없고 효능 역시 외부인으로서는 좋은 원재료가 사용됐는지 아기 쉽지 않다"라며 "일부 한의사는 산삼약침 1회 시술에 10만원, 1주일에 3회 투여 시 월 120만원을 받기도 하는데 S한방병원 비용은 매우 고가"라고 했다.이어 "S한방병원 측은 환자 상담과정이나 진료계약 체결 과정에서 산삼약침액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음에도 들어있다고 말했다"라며 "CT 촬영 결과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하고 있음에도 반대로 말하거나 내용을 과장하건, 알려줄 의무가 있는 내용을 묵비,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기망했다고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22-11-16 12:00:00정책

신의료기술도 아닌 혈맥약침술 시행 법원의 판단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2006. 10. 27. 법률 제8067호로 의료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도입되어 2007. 4. 28.부터 시행되었다. 의료법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2007. 4. 28. 이후에 새롭게 시도된 의료기술은 기술의 목적, 대상, 방법 등에서 기존 의료기술과 다른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이 된다. 기존 의료기술을 아주 경미하게 변경한 정도라면 새로운 평가를 거칠 필요가 없겠으나, 유의미한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의사에게는 치료 방법의 선택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받지 않은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이 위법한 임의비급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 2016두34585 판결 (혈맥약침술) 이번에 소개할 혈맥약침술에 대한 위 대법원 판례(2016두34585 판결)는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의료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의료법 하에서 신의료기술평가가 어떤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미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A는 혈맥약침술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에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요양급여를 청구·수령하였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혈맥약침술에서 이용되는 혈맥이 한의학적으로 경혈과 같이 치료의 대상이기는 하나, 전통적인 치료방법을 고려할 때 혈맥약침술의 치료 원리와 방법은 혈관(혈맥)에 약물을 주입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항암혈맥약침술 비용 9,200,000원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하고 환급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A는 이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i) 약침술은 한의학 고유의 침구이론인 경락학설을 근거로 하여 침과 한약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방 의료행위로 치료 경혈 및 체표 반응점에 약 0.1~수 ml 전후로 시술하며, 교과서에서 약침술은 혈관 등을 피해서 주입한다고 설명되어 있는 반면, 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추출한 약물을 혈맥에 일정량을 주입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설명되며 ‘산삼약침’이라고도 소개되고 있다는 점, ii) 한의학에서 혈맥(혈맥)은 해부학에서의 동맥이나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을 총칭하는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산삼약침에서의 혈맥은 정맥에 국한된다는 점, iii) 혈맥약침술은 고무줄로 상박을 압박하여 혈맥을 찾은 뒤 산양삼 증류·추출액을 주입하고, 20ml~60ml를 시술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며, 혈맥약침술은 기존에 허용된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므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혈맥약침술은 ‘기존의 약침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경미한 변경을 한 의료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신청이 필요 없다는 A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시사점 신의료기술평가는 강제력이 있는 표준진료지침이 존재하지 않은 국내 의료 시장에서, 새로운 의료기기가 등장하거나 새로운 활용법, 새로운 의료 기술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의학 경락이론에 기반을 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 using Acupuncture Points Tapping)‘이 한의의료기술로는 처음으로 신의료기술로 등재되기 전까지 수많은 논란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맘모톰 임의비급여 분쟁에 있어서도 신의료기술평가는 사건의 국면을 전환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특허 등록까지 한 카바수술이 신의료기술평가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받고 결국 한시적 비급여고시가 폐지된 사건이 있었다. 물론 신의료기술을 신청하여 등재까지 받는다는 것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말이다.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못한 신기술을 사용하는 의료인이라면, (그리고 비급여진료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면) 그 시술이 임의비급여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환자에게 그에 관한 필요성 설명, 동의를 받는 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추후 관련 분쟁이 제기되었을 때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관련 자료]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7. 4.] [보건복지부령 제651호, 2019. 7. 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등) ①「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성ㆍ유효성이 평가되지 않은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2. 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기술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잠재성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3.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이하 "특정 의료기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의료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료기술(이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그 특정 의료기기가 기존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사용되는 특정 의료기기와 구조ㆍ원리ㆍ성능ㆍ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술에 대하여 이미 신의료기술평가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기술과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을 비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문헌이 있을 것. 다만, 비교할만한 대체 기술이 없는 의료기술이거나 희귀질환 대상인 의료기술 등 비교연구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목적(대상질환 또는 적응증을 포함한다)이 특정될 것
2021-09-16 05:45:56오피니언

산삼약침으로 말기암 환자 살린다던 한의사 법원 판결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더 심한 환자도 S약침(산삼약침) 치료를 받고 종양이 줄어들었다. 기존에 치료받았던 병원에서 판정한 여명 시한 일수보다 더 오래 사실 수 있다. 연명해 드리겠다." 폐암 말기 환자 K씨는 서울 S한의원(지금은 S한방병원)을 찾았다 원장에게 이 같은 희망이 섞인 말을 들었다. K씨는 그길로 산삼약침 치료를 받았고 두 달 동안 1880만원을 썼다. K씨는 S한의원을 처음 찾은 후 약 4개월만에 사망했다. "암이 많이 전이된 상태여서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암은 차갑고 습한 것을 좋아하는데 S약침이 열성이기 때문에 암을 말려서 죽인다. S약침과 그 외 양방주사(비타민 주사)를 같이 해서 치료를 해보자. 12주 S약침 면역요법으로 치료를 해보자." S한의원 홈페이지 광고와 호전 사례를 보고 방문한 대장암 말기 환자 K씨도 S한의원 원장의 말을 듣고 즉시 치료비 1200만원을 결제했다. 법원은 S한의원 S원장이 환자를 기망했다며 사기죄를 적용했다. 더불어 산삼약침액을 정맥주사한 것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의료법 위반도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최근 S한의원 S원장과 그에게 고용된 K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를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 S원장에 대해서는 사기죄에 관해 징역 1년,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교사죄에 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K한의사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용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S원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검찰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S한의원을 찾았다 피해를 입은 환자와 그 유족이 형사 고발한 사건으로 6년 만에 이뤄진 판결이다. S원장은 유족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도 진료비 625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었다. 홈페이지 광고도, 원장의 말도 '거짓' 실제 S한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S한의원에서 개발한 약침은 RG3, RH2, compound K 등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들어있어 면역계를 활성화시켜 암세포 자연사멸을 유도하고 간재생 효과가 있어 간염이나 간경화로 손상된 간세포를 회복시켜 간암으로 이환을 막고, 간암 환자의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효과를 가진다' 등의 광고를 실었다. 이와 함께 말기암 환자의 치료 전후 CT 비교 사진을 실은 호전 사례 28건도 게시했다. 간암말기 환자 J씨는 홈페이지 광고를 접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S원장을 찾아갔다. J씨의 CT 영상을 본 S원장은 "S약침은 산삼 액기스에서 추출한 진세노사이드 성분으로 제조한 약이다. 정맥에 직접 투입하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등 효과가 탁월하다. 간암말기 환자를 완치한 사례가 여럿 있다. 일단 12주 프로그램으로 해보자. 산삼이 고가이므로 S약침 가격이 상상외로 비싸다. 치료 여부를 결정하라"고 말했다. J씨는 우선 3개월치 약침 시술료와 처치료로 2376만원을 썼다. 이후 한 종합병원에서 다시 CT 촬영을 한 결과 "3개월 전과 별반 다를 게 없고 암이 더 진행하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S원장은 J씨가 처음 S한의원을 찾을 때 낸 CT영상과 3개월 후 영상을 비교하며 "암이 처음 올 때보다 크기가 많이 줄었다. 암 진행이 멈추고 있다"며 "12주 프로그램이 효과 있으니 계속 치료를 받으라"고 말했다. J씨는 추가로 약 3개월 동안 1044만원을 지불했다. J씨는 S한의원을 찾은 지 반년만에 사망했다. 자료사진. 법원은 한의사가 약침액을 정맥주사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S한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산삼약침 광고를 비롯해 S원장이 환자에게 한 말 모두 '거짓말'이라고 봤다. S원장 측은 수사과정에서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와 중부대 산학협력단 시험 결과(진세노사이드 성분 0.0001% 함유) 등을 근거자료로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대구한의대 시험분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를 인용해 약침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없다고 했다. 한의계도 S의원의 행태를 옹호하지 않았다. 한국약침학회 공식입장 및 산삼약침 정맥주입 관련 논문 주요 저자의 법정 진술도 인용했다. 증인으로 참여한 S약침 유효성 논문 저자는 "경구복용이 아닌 혈맥주입을 통한 산삼 진세노사이드 성분의 항암효과는 명확한 임상결과가 부족해 한의학계에서 정설이라 보기 어렵다"라며 "산삼약침의 권장 성분이나 제조법 등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28건의 호전사례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분석을 인용해 과장이라고 판단했다. 호전사례 27명은 모두 2012년 이후 내원한 환자들로 경찰 수사 당시 2014년 11월 28일 기준으로 11명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약침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극미량인 0.0001%로서 S원장은 약효에 관한 정설이 없음을 알고도 환자가 거액의 시술비를 부담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S약침 제조법 역시 정량, 계량화돼 있지 않고 산삼 등 원자재의 출처나 수급, 투입 등이 극히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호전사례 CT 사진 중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호전됐는지 알 수 없거나 악화된 사진들"이라며 "호전이 약침으로 인한 것인지 불명확함에도 단언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사가 정맥주사, 의료법 위반행위" S원장은 사기죄뿐만 아니라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도 징역형을 받았다. 한의사이면서 의사의 의료행위인 정맥주사를 했다는 것이다. 간암말기 70대 환자 G씨에 대해 S원장은 산삼약침(SR10) 10cc, 면역약침(해100) 100cc, 동충하초약침(DCHC10) 10cc를 처방하고 간호사에게 주사하도록 지시했다. 간호사는 손등정맥에 주삿바늘을 삽관하고 주사기를 연결해 약침 3병 120cc를 한 번에 주입했다. 재판부는 "100cc 내외 다량의 약침액을 링거 방식으로 정맥에 주입했다"라며 "한의학적 침술이 아닌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만으로 시도하는 것은 한의학 원리에서 벗어났다고 봄이 맞다"고 밝혔다. 또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았다거나 별다른 안전성, 유효성 인정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며 "정맥주사는 한의사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시술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
2020-12-16 05:45:54정책

말기암 환자에 산삼약침 쓴 한의사 진료비 반환소송 '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말기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쓴 한의사가 진료비로 받은 비용 수천만원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의협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사용하는 한의사에게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로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례를 수집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환자 A씨는 서울 B한방병원 홈페이지를 접하고 방문해 산삼약침을 맞았다. 당시 홈페이지에는 "자체 개발한 약침에 든 진세노사이드 Rg3, Rh2, dompound K 성분이 종양세포의 자연 사멸을 유도해 항암 효과를 낳고, 암세포의 전이와 재발을 방지한다", "세계적 학술지가 증언하는 진세노사이드 항암효과"라는 문구가 있었다. 이와 함께 수많은 완치 및 호전 사례도 제시했다. A씨는 가족과 함께 B한방병원을 찾았고 이 때 원장에게 "간암 말기 환자를 완치한 사례가 여럿 있으니 일단 12주 프로그램을 해보자. 산삼이 고가이기 때문에 약침 가격이 비싸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3개월 동안 4000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지급했지만 상태는 더욱 악화됐고 다시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암이 전신으로 퍼졌으며 기대여명이 1~2개월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A씨는 결국 2개월 후 사망했다. 유족 측은 B한방병원장을 상대로 치료비 전액이 부당이득금이라며 반환을 요구했다. 소송 제기 후 6년만인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한방병원이 산삼약침 시술 후 환자에게 받은 부당이득금 4260만원을 돌려주라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약침 성분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해당 약침이 암 치료에 효능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B한방병원 홈페이지에 실린 홍보 내용도 허위, 과장 광고라고 봤다. B한방병원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 했지만 양측이 법원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마무리됐다. B한방병원 측은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더해 625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일련의 소송 과정에는 전국의사총연합, 의협이 적극 개입해 법률 지원에 나섰다. 의협은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마치 검증된 것처럼 과장해 환자와 보호자를 현혹하고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부도덕한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라고 전했다. 이어 "말기암 환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희망을 걸고 큰 돈을 쓰는 경우가 많아 비슷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라며 "말기암 치료 전문을 표방하는 한의과 의료기관 이용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2-08 11:31:32병·의원

혈맥약침술 신의료기술평가 타당한가

메디칼타임즈=박광재P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오OO은 폐암으로 입원한 환자 A씨에게 혈맥약침(산삼약침 등) 치료를 한 뒤 본인부담금 920만원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2014년 8월 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산삼약침 치료는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며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처분을 받자 심평원을 상대로 확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선 원고(한의사 오OO)가 패소, 2심은 원고 승소 판결, 이에 심평원은 상고를 제기하였고 2019년 6월 27일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방 측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재상고를 하였고 2020년 5월 27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 원고 패소로 최종 확정이 되었다. 혈맥약침술은 기존의 약침과는 달리 다량의 주사액을 정맥에 주입하는 방법이기에 통상의 약침술의 일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 이유였다. ‘혈맥약침술’중에는 대표적으로 ‘산양산삼 증류약침(이하 산삼약침)’이 있으며 10여 년 전부터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는 ‘산삼약침’을 말기 암 환자에게 주로 시술해왔다. 말기 암 전문 한의원들은 인터넷 포탈에 대대적인 광고를 하면서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는 말기 암 환자들을 현혹해 왔으며 매달 수백에서 수천만원 하는 고액의 진료비를 받으며 헛된 희망을 팔아왔다. 한방에서는 ‘인삼’이나 ‘산삼’이 자양강장이나 항암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왔고 삼 종류에 포함된 ‘진세노사이드 성분’의 항암효과에 관한 동물실험 결과도 일부 존재하기에 ‘산삼약침’이라는 표현이 말기 암 환자나 그 가족에게는 구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산삼약침’에는 한방에서 인삼, 산삼 등의 효능으로 주장하였던 유효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없다. ‘산삼약침’은 산양산삼(산삼 씨를 야생에 뿌려 재배한 삼)을 물에 끊여 생긴 전탕액을 증류한 후 모은 액체를 가공 처리하여 주사액으로 만든다. ‘진세노사이드’는 증류 과정에서 기화하여 이동이 불가능하기에 증류추출물에는 기존에 유효성분이라고 하였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럼 왜 유효성분이라고 하는 ‘진세노사이드’를 포함한 주사액을 사용하거나 개발하지 않았을까? 진세노사이드 등을 포함하는 산삼의 추출물을 혈관에 직접 주입하면 면역반응과 발열, 쇼크 등을 유발할 수 있기에 ‘산삼약침’을 개발한 한의사 스스로가 사용을 안 했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산삼약침’에 대한 연구논문은 2003년도부터 보고되었으며 2011년까지의 관련 논문 29편은 모두 S 한의대 K 교수팀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에 대한 타 연구팀의 논문은 전무하기에 한방 내부에서 제대로 된 교차 검증은 없었다. K 교수 팀의 세포실험이나 동물실험과 같은 기초 연구논문 중에는 연구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효과가 없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었다. [사례 1] B16/F10세포를 이식한 C57BL/6 생쥐에서 산삼약침의 항암효과 및 Doxorubicin에 의한 생식독성 완화 효과 (2006, 권 등)에서는 독소루비신 단독과 독소루비신+산양산삼 군은 종양 크기가 감소하였고 산양산삼 군은 대조군과 마찬가지로 종양 크기가 증가한 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저자들은 산삼약침이 흑색종 세포에 의해 유발된 암세포에 유의한 항암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독소루비신의 투여로 인한 생식세포의 파괴를 억제하는 부작용 완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독소루비신과 비교하여 산양산삼약침의 항암효과가 관찰되지 않으니까 독소루비신+산삼약침 군에서 생식세포 보전의 효과 있다는 지엽적인 결과만 얻은 논문이다. 한방 항암제라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항암효과가 없음을 자인하였다. 한편, 이 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복지부의 지원금을 받아 다른 학회지에 중복 게재까지 한 자기 표절 논문이기도 하다. [사례 2] 농도별 산양산삼 증류약침의 apoptosis에 관한 실험적 연구 (2004, 권 등)에서는 암세포사멸은 농도 의존적 결과 나타내지 않았으나 약침의 양을 늘리면서 세포사멸이 증가한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적으로 약물은 농도 증가나 용량 증가에 따라 같은 결과가 도출돼야 함에도 궤변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산삼약침’ 관련 치료사례 관련 논문은 2015년도까지 총 12개였고 이 중 한 개만이 산삼약침 단독의 효과일 가능성이 있는 사례였으며 다른 사례들은 현대의학적 치료를 병행하였거나 논문에 게재한 치료 전후의 영상자료에 호전이 없음에도 호전사례라 주장하는 등 잘못된 해석을 통해 호전이 가능한 것처럼 엉뚱한 주장을 하였다. 논문으로 발표된 내용조차 신뢰하기 어렵고 제대도 고안된 임상연구 결과 없이도 말기 암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홍보하며 실제 치료에 사용하면서 환자와 보호자를 현혹해왔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허위과장 또는 조작된 논문에 대한 자체 검증도 한방 내부에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의학적 근거가 빈약한데도 혈맥약침술은 과연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까?
2020-06-22 05:45:50오피니언

의협 "정부는 산삼약침 피해사례 전수조사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한방의료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산삼약침의 피해사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삼약침 치료를 받고 사망한 말기암 환자의 유족이 해당 한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426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한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말기암 환자들이 진세노사이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산삼약침을 맞은 후 완치 및 호전사례 등을 광고했다. 법원은 산삼약침 시술이 암 치료에 효과가 없으며 해당 한의원의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의협은 "산삼약침 시술로 국민을 기망하고 적절한 의학적 치료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배상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말기 암환자와 가족의 심정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고가의 치료비를 편취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근절돼야 한다"며 "정부는 산삼약침 피해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검증없는 약침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2-21 14:43:39병·의원

발사르탄 사태 불똥…"모든 한약재 발암물질 검사해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발사르탄 발암 물질 혼입 사태의 불똥이 한약재로 튀었다. 발사르탄 혼입물인 NDMA 대비 한약재에 포함된 벤조피렌 성분의 발암 위험도가 더 높은 만큼 전수조사와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공개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4년, 2015년 2차례 한약재에 대해서 벤조피렌의 모니터링 연구를 시행했으며, 그 중 11품목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대비 최소 1.0배에서 최대 8.4배까지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결과를 발표하거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식약처 기준은 5ppb 이하다. 한약재의 벤조피렌 문제가 2008년부터 제기되면서 식약처는 한약재 중 벤조피렌 함유량 모니터링 연구를 시행한 바 있다. 윤일규 의원은 "당시 14개 품목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는 2009년 12월 3일 모든 한약재에 대해 벤조피렌 기준을 5ppb 이하로 규정하는 고시를 행정예고했다"며 "그러나 재검토를 실시한 뒤 실제 고시를 개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식약처는 이미 2010년 한약재별 생약의 벤조피렌 시험법 검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해 모든 생약에 적용 가능한 시험법을 개발했다"며 "그럼에도 식약처는 그 후 지황 및 숙지황, 단 2종류의 한약재에 대해서만 벤조피렌 검사를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식약처가 이미 모든 한약재를 대상으로 벤조피렌 검사를 시행하는 기술을 보유하고도 지금까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윤 의원의 판단. 윤 의원은 "지난 9월 식약처 국민청원안전검사제에 한약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사 청원이 올라왔다"며 "참여인원이 1,339명에 달해 식약처 국민청원안전검사제의 평균 참여인원 수인 200명을 넘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윤일규 의원은 "지난 7월 발사르탄 사태의 악몽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런 자료가 나와서 몹시 유감이다"며 "식약처는 하루 빨리 모든 한약재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을 명시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식약처의 발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봉침 사망사건'과 관련해 복지부 뿐만 아니라 식약처의 책임론도 부상했다. 지난 5월 15일 부천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한 사건 이후 제기된 약침의 안전성 논란에 식약처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윤 의원은 "2017년 국감에도 산삼약침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으나, 식약처는 보건복지부가 약침을 의약품이 아닌 한방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료 요구하자 식약처가 봉침이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관련자료가 없다고 답변하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며 "그러나 약침은 원외탕전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료를 가공해 납품되는 과정이 일반 주사제와 유사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럼에도 봉침은 기타 제조된 의약품과 달리 안전성,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며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은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식약처 또한 약침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약침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식약처 바이오 산업 국장은 "벤조피렌 검출 당시 모니터링했고, 검출 위해성 평가를 했는데 한약재 별로 노출양이 달랐고, 검출량이 위해하지 않은 수준이라 별도의 조치를 않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벤조피렌이 건조 과정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60도 이하에선 생성되지 않아 60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조치했다"며 "2019년에도 한약재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2018-10-15 16:04:04제약·바이오

"산삼약침, 법의 사각지대…식약처 적극 나서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한의사의 산삼약침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었다. 박인숙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산삼약침 문제는 법을 바꿔서라도 환자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산삼약침은 법의 맹점, 사각지대에 있다"며 "보건복지부에는 정의가 아예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자, 생리대 등에도 성분, 원산지를 표시하는데 피하, 정맥 주사에 대해 성분표시 없다는 것은 환자 안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처는 복지부와 잘 얘기해 산삼약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성분명이라도 표기하게 해야 한다. 어느 직능을 도와주는게 아니라 환자 안전 문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산삼약침의 안전성, 위법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의 지적에 대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2018-01-31 17:19:43정책

국감서 철퇴맞은 산삼약침·공진단…의료계 맹공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산삼약침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의료계가 이를 이어받아 맹공을 가하고 있다. 국감을 통해 이슈가 제기된 것을 활용해 이번 기회에 산삼약침을 비롯해 한약제제 전반에 대한 안정성과 유효성 평가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삼약침을 비롯한 한약제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추 회장은 "사실상 수액과 마찬가지인 산삼약침에 성분명조차 표기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한약제제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최근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산삼약침의 안정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수액 형태의 약침 실물 샘플을 제기하며 말기 암 환자에게 고가로 시술되고 있지만 약침액과 침습에 대한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또한 산삼약침이 원외탕전실에서 사전에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제조인지 조제인지에 대한 논란도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지적으로 산산약침을 비롯한 한약제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의료계가 이를 이어받아 여론몰이에 나선 셈이다. 추무진 회장은 "산삼약침을 비롯한 한약제제도 성분 표시와 성분 분석 의무화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한약재 원산지도 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삼약침은 정맥주사 형태로 주사되는 불법 약침요법이라는 점에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오는 20일 식약처 주관으로 진행되는 한약정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세밀히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을 비롯해 한의협과 약사회 등 유관단체를 비롯 정부가 함께 하는 자리인 만큼 이 자리에서 확고하게 못을 박겠다는 의지다. 추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한약제제에 대한 법적 테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계획"이라며 "또한 주관부서인 식약처의 확고한 조치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2017-11-08 12:30:55병·의원

|국감|"복지부, 산삼약침 안전성·위법성 검증 미온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산삼약침의 안전성과 투약 위법성 검증에 미온적인 보건복지부를 거듭 질타했다. 박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산삼약침의 투약 위법성과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질의에 복지부가 답을 했는데 계속 약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약침은 조제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세 번째 질의하는 것"이라며 "식약처가 아무리 협조해서 산삼약침 성분 분석을 하려고 해도 약침을 제조가 아니라 조제라고 하는 복지부의 유권해석 때문에 막혀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얼마나 유해한지 성분, 유통기한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게 산삼약침의 문제라고 박 의원은 지적하고 있는 상황. 그는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자꾸 끌면 중요한 직무유기"라며 "식약처에 넘겨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식약처와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2017-10-31 11:55:29정책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겉포장만 그럴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의대생과 만나 '문재인 케어'를 비롯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 문재인케어 TF팀은 박 의원과 감담회를 갖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산삼약침 등에 대한 문제를 공유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대협은 의대생 6005명을 대상으로 의료제도/문재인케어 인식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명 중 7명이 문재인케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협 문재인케어 TF팀 관계자는 "아직 많은 학생들이 의료제도와 문재인케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서도 "알고 있는 학생일수록 현재 정부의 방식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3.2% 이내로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내년 보험료 인상을 2.04%로 확정했다"며 "그동안 야당시절 그토록 주장해 왔던 건보재정 정부지원 비율인 20%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한데 포장만 그럴싸하게 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선물에 드는 비용과 누가 그 비용을 내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박 의원은 "모르니까 그렇다"며 "많은 의원을 비롯한 비의료인은 한의사와 의사가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은 통과하면 안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의사출신 국회의원인만큼 후배들에게도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의사를 의사답게 만드는 기본 자격은 지식과 인성, 또는 도덕성"이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필수 교육에 집중하면서도 의료법, 의료윤리, 의료정책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즘 의과대학 학생들은 내가 학생일 때와는 달리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다행"이라며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면서 행동을 해야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2017-10-30 10:55:55병·의원
  • 1
  • 2
  • 3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